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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정보

운전면허 갱신 초과시, 필요한 준비물 및 과태료 (+파주경찰서 후기)

by 해피픽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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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신분증이자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갱신 절차나 시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 역시 갱신기간이 3년이 지나서야 24년 12월 마지막날 하게 되었는데요. 운전면허 갱신을 하러 가면서 필요한 준비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어디서 해야 하는지, 과태료는 얼마를 납부했는지 후기를 공유드립니다. 

 

운전면허-갱신하는-파주경찰서-종합민원실

 

1. 운전면허 갱신 장소

운전면허 갱신은 전국의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남경찰서의 경우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강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재외동포나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서울 율곡로에 있는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에서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방문 예약을 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 대상자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모두
  •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대상자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3.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갱신 절차는 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 적성검사 대상자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3.5cm x 4.5cm)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 모바일 IC 면허증의 경우 21,000원, 일반 면허증은 16,000원
    (신체검사비는 별도로 1종 대형/특수는 7,000원, 기타 면허는 6,000원입니다)

  • 주의사항 : 일부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서 미리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면허갱신 대상자 (70세 미만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3.5cm x 4.5cm)
    수수료 : 모바일 IC 면허증의 경우 15,000원, 일반 면허증은 10,000원

4.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 가능한 경우

전면허 갱신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갱신 신청인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터넷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해야만 갱신 가능)

  • 1종 보통 면허 소지자 :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되지 않으면서, 2년 이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으로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하러 가기 >>

  • 2종 면허 소지자 : 갱신기간이 초과하지 않은 70세 미만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인터넷으로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2종 면허 갱신 신청하러 가기 >>


  • 인터넷 갱신 절차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본인 인증 후 갱신 신청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정된 장소에서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 주의사항 :
    인터넷으로 신청하더라도 면허증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는 인터넷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5.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시 불이익

운전면허 갱신을 제때 하지 않으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갱신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방문해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면허 갱신기간 초과 시 

  •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 갱신기간 초과 시

  • 갱신 기간이 지나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 원)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금이 붙습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고,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6. 75세 고령 운전자,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75세 이상의 운전자분들은 추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 만 75세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하러 가기 >>

치매 검사 : 75세 이상 운전자는 치매 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판정받으면 추가로 치매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병원마다 치매 검사 비용과 진단서 발급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 병원도 있으니, 꼭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세요.

 

7.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파주경찰서 방문 후기

저는 갱신기간이 2021년까지였지만,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2024년 12월 31일 날 파주경찰서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갱신하였습니다. 저는 2종 면허이면서 2년 이내로 건강검진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따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갱신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갱신 기간을 초과한 사람은 면허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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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증과 새로 찍은 증명사진을 필수로 챙겨야 합니다. ( 한 번이라도 운전면허증에 사용됐던 사진은 사용불가, 6개월 이내의 사진만 가능, 실제로 현장에서 예전 사진을 가져와 불가하다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 민원실에 도착하여 번호표 발급기에서 운전면허 갱신에 해당하는 3번을 눌러 번호표를 발급합니다. 

  • 번호표를 뽑은 다음에는 민원실에 비치된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미지에 있는 빨간색 부분만 체크 혹은 작성하시면 됩니다.)

  • 운전면허 갱신 혹은 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을 수령하는 번호는, 번호판에서 3번에 해당하며 300번대의 번호들입니다. 300번대의 번호들이 나오다가 700번대 번호가 가끔 표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399번까지 갔다가 다시 301번 번호로 시작합니다.

    만약 운전면허 갱신을 하러 갔다가 300번대 번호가 아닌 4로 시작하거나 5로 시작하는 번호표를 들고 있다면 잘못 뽑은 번호표이니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본인의 번호로 차례가 되면 작성한 서류, 증명사진,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저는 갱신 신청을 할 때 직접수령이 아닌 등기수령을 신청하여 수수료 1만 원과 등기비 3,800원을 합쳐서 13,8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16,000원을 따로 납부하였습니다. 

마무리하며

운전면허 갱신은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번거로운 절차 없이 인터넷으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갱신 기간을 놓쳐 과태료를 납부하고 서둘러 갱신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면허 갱신 일정을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갱신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은 많은 사람들이 갱신 신청을 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 날짜를 피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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