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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정보

아름다운가게 기부 방법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by 해피픽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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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분들이 기부금 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합니다. 저 역시 최근 아름다운 가게에 물품을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부금 공제의 종류부터 실제 계산법, 기부금 영수증 발행 기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부금 공제란?

기부금 공제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부를 기부하면, 세금을 덜 내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기부를 통해 좋은 일을 하면 나라가 "좋은 일 했으니 세금을 깎아줄게!"라고 하는 것이죠. 기부금 공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 세액공제 : 세금 자체를 줄이는 방식.
  • 소득공제 : 과세 대상 소득에서 기부금만큼을 빼주는 방식.

2. 공제 가능한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은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각각 공제율과 적용 방식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정기부금 (현재 특례기부금으로 명칭 변경)

해당되는 기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기부한 금액이 이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국립대학 기부금, 재난구호기금 같은 곳이 해당됩니다. 


공제율 : 1천만 원 이하: 15% 세액공제 / 1천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한도 :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 가능
이월공제 : 법정기부금은 10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

해당되는 기부 : 사회복지단체, 비영리단체,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가게, 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같은 곳이 해당됩니다.


공제율 : 

1천만 원 이하 : 15% 세액공제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 30% 세액공제

3천만 원 초과 : 40% 세액공제

한도 :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 가능
이 공제율은 2024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기부문화를 더욱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이월공제 :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자 :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사회복지법인은 대부분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해당되는 기부 : 정치자금 후원회, 정당에 기부한 금액
공제율 :
10만 원 이하 :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실질적으로 100% 환급)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 15% 세액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의 100%

우선 적용 : 정치자금 기부금은 다른 기부금보다 우선적으로 공제됩니다.
개인별 적용 :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지출한 정치자금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월 공제 불가 : 정치자금 기부금은 다른 기부금과 달리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부 한도 : 개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아름다운 가게 기증품목과 기부영수증 처리방법

제가 이번에 물품을 기증한 품목으로는 책, 옷, 프라이팬,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아름다운가게-기증품목


물품을 기부하기 전에, 기부하려는 품목을 문의드렸습니다. 기부가 가능한 조건으로는 누가 보아도 정상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가장 큽니다.

옷은 더럽혀지거나 헤지지 않아야 하고, 전자제품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며, 책은 훼손 없이 정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프라이팬은 좀 애매하다고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라고 하니 기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부방법 

아름다운가게에서 기부 물품을 확인한 뒤, 회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신규 회원이라면 가입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안내에 따라 간단히 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처리방법

연말정산-소득공제-아름다운가게-기부금영수증-등록


▲ 아름다운가게에 물품을 기부하고 나면, 위와 같이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는 안내의 카톡이 옵니다.
'기부금영수증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관련정보를 입력하고 영수증 신청을 해줍니다. 기부물품에 대한 금액은 기부 후, 8일 이후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름다운가게-기부금-내역보기


▲ 물품 기부를 한 후, 다음날이면 물품을 기부한 내역을 볼 수 있는 안내가 옵니다. 

아름다운가게-기부금-영수증


▲ 안내 카톡에서 '내 기부내역 보기'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부한 물품의 금액은 모두 87,939원으로 확인됩니다. (금액은 8일이 지나서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톡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제대로 신청하셨다면 위와 같이 기부 상태에 '기부금영수증 신청완료'로 표시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홈택스에서 따로 기부금영수증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듬해 1월 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내가 낸 기부금, 얼마나 공제될까?

이번에 제가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한 금액을 예로 들어 공제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정기부금은 기본적으로 1천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 87,939원 × 15% = 13,190원

1천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5%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제가 기부한 금액(87,939원)은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부를 통해 13,19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5. 언제까지 기부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즉, 기부금은 올해 안에 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 기부를 완료하면, 기부금 영수증은 내년 1월에 발급받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기부했더라도 영수증은 1월에 발급받아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올해 안에 기부를 끝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부처(아름다운가게, 초록우산 등)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한 영수증 내역을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에 아름다운가게에 기부를 하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동시에,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러웠습니다. 여러분도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기부를 통해 따뜻한 나눔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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