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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정보

병원과 약국은 어떤 시간에 추가금이 붙을까? (+ 병원비 줄이는 꿀팁)

by 해피픽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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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중에서 갑작스럽게 큰돈이 나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입니다. 자칫하면 의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절약 방법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방송을 했었는데요. 평소 아무렇지 않게 이용했던 병원이나 약국에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병원과-약국-추가금-붙는-시간대

1.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변경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기존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정해진 금액만 부담하는 정액제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의료비 총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정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로, 건강보험 대상자는 이미 본인부담금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금 변경 내용 (1종 수급자 기준)

  • 1차 의료기관(의원) : 기존 1,000원 → 의료비의 4% 부담
  •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 : 기존 1,500원 → 의료비의 6% 부담
  •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 기존 2,000원 → 의료비의 8% 부담
  • 약국 : 기존 500원 → 의료비의 2% 부담

● 예외사항

진료비가 2만 5천 원 이하인 경우 : 현행 정액제 유지

약국 본인부담금 상한액 : 5천 원으로 설정

진료비가 2만 5천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의 정액제가 유지되긴 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이라면 수급권자 입장에서 보면 병원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금-변경

2. 연간 외래진료 횟수 제한

대상 : 전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 포함)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기존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예외 대상 (기존 본인부담률 유지) :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과연 연간 365회씩이나 외래 진료를 받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순간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이런 정책으로 제한을 둔 것은 아닐까 하고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의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인 5.9회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필수적인 의료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병원비-줄이는-방법

3. 병원비 줄이는 5가지 꿀팁

그렇다면 병원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평소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에서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 가벼운 질환은 동네병원으로 가세요.

기침만 나와도 대학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네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동네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병원 본인부담금 비율
    1차 의료기관(동네병원) : 약 3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 본인부담금은  35%~50%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 본인부담금이 6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단순 감기 치료 시 병원비 예시
    감기 증상으로 동네 병원에 갔을 경우, 병원비 총액이 10,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동네병원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약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500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 2차 병원과 3차 병원 진료비
    그러나 동네 병원을 가지 않고, 2차 병원을 방문한다면 본인부담금이 약 10,000원 정도로 증가합니다. 또한 3차 병원(대학병원)에서는 본인부담금이 2만 4천 원 - 3만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증상일 경우, 동네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의료비 절약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큰 병이 의심되더라도 1, 2차 병원부터 가세요

큰 병이 좀 의심된다면 1,2차 병원부터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1.2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가면 대학병원인 3차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서 없이 3차 병원으로 직행한다면 본인부담금이 100%가 되는 의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 단골 병원을 만드세요. 

단골이라고 하면 자주 가면 할인을 해주는 것인가?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바로 초진비 때문입니다. 병원에 방문했을 경우 '저희 병원 처음이세요?'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진비는 바로 처음에 가는 진료비용을 뜻합니다. 

 

처음 병원을 방문하면 초진료 비용으로  30%가량 금액이 더 나옵니다. 이 때문에 진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라면, 진료받은 곳을 꾸준히 방문하는 것이 병원비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 가벼운 증상이라면 평일 야간, 토요일 오후 진료를 피하세요.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방문 시간을 잘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규 진료시간을 이용하면 최대 30%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벼운 증상일 경우, 평일 야간이나 토요일 진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병원 진료 시간별 추가 비용

  • 정규 진료 시간
    평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추가 비용 : 없음

  • 야간 진료 시간
    평일 : 오후 6시 ~ 오후 10시
    토요일 : 오후 1시 ~ 오후 10시
    추가 비용 : 기본 진찰료의 30% 추가

  • 공휴일 진료
    추가 비용 : 기본 진찰료의 30% 추가

  • 심야 진료 시간
    시간대 :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7시
    추가 비용 : 기본 진찰료의 50 - 100% 추가

평일은 오후 6시 이후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진료를 받거나 수술을 하면 본인부담금이 30-50%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약국 조제 시간별 추가 비용

  • 정규 조제 시간
    평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추가 비용 : 없음

  • 야간 조제 시간
    평일 : 오후 6시 ~ 다음날 오전 9시
    추가 비용 :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의 30% 추가

  • 토요일 1시 이후 및 공휴일 조제
    추가 비용 :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의 30% 추가

● 금액이 크고, 실손보험이 있다면 병원 진료와 치료를 나누어 받으세요. 

실손보험이 있는 분이라면, 통원치료의 경우 보장금액이 하루 최대 25만 원 혹은 30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용이 20만 원, 처치비용이 25만 원으로 총비용이 45만 원이라면 통원치료 비용은 하루 25만 원 혹은 30만 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나머지 15만 원은 본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틀에 걸쳐 하루는 진료만 받으며, 그다음 날은 치료를 받는 것이 실손보험 청구에 이득입니다.

마무리하며

의료비는 예기치 않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통해,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네병원과 2차, 3차 병원의 본인부담금 차이, 병원과 약국의 진료 시간별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의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손보험을 잘 활용하고, 가벼운 증상은 정해진 진료 시간 내에 해결하는 등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본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료비 절약과 동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의료비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과 재정을 모두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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