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될 주요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육아휴직 급여 인상,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등 경제와 생활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정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
예금보호한도가 24년 만에 5천만 원에 1억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1월 중으로 예금자보호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 보호 대상 금융상품
예금자 보호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금융 상품에 적용됩니다.
- 은행 및 저축은행 : 예금, 적금, 당좌예금,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등
- 증권회사의 고객 예탁금 : 투자자 예탁금(일부 조건 하에서만 보호)
- 보험회사의 일부 상품 : 저축성 보험(해지환급금 기준)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도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미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인상된 급여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 상세 내용
- 첫 3개월 :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
- 4~6개월 :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
- 7개월 이후 : 월 16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 80% 지급
●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한 적용
이미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들도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관련 추가 변경 사항
- 사후지급방식 폐지 :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했으나,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총 급여액 증가 : 12개월 육아휴직 시 총급여액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지원 강화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개선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 2025년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대출한도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됨에 따라 줄어든다고 합니다. 대출 심사 시 금리 상승 위험을 더욱 엄격하게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돈을 빌릴 때, 특히 대출을 받을 때 개인이 갚아야 할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는 계산법입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이 빌린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DSR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줄임말로, 개인이 매년 벌어들이는 돈(소득)과 대출로 인해 갚아야 하는 돈(원금과 이자)을 비교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1년에 5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하고,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면, 그 사람의 DSR은 20%가 됩니다. (100만 원 ÷ 500만 원 × 100)
여기서 스트레스 DSR은 더 나아가 "만약 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갚는 데 얼마나 부담이 커질까?"라는 가정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지금 금리가 낮아서 갚기 쉬운 것처럼 보여도,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이자도 더 내야 하니까 이 사람이 여전히 잘 갚을 수 있을지를 미리 따져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개인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국가 전체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금리가 갑자기 오르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면,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은행도 위험해지고, 결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이런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엄격하게 심사하는 기준입니다.
● 주요 변경사항
적용 범위 확대 : 은행권(1 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 :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인 1.5% 포인트가 DSR 산정 시 추가됩니다.
금리 형태별 차등 적용 :
- 변동형 : 1.5% 포인트 (100%)
-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 0.9% 포인트 (60%)
- 주기형(5년 주기) : 0.45% 포인트 (30%)
● 대출한도 변화 예상
○ 연소득 5,000만 원 기준 (30년 만기 변동금리)
- 현재 : 3억 2,900만 원
- 2025년 7월 이후
변동형 : 2억 7,800만 원
혼합형 : 2억 9,700만 원
주기형 : 3억 1,200만 원
○ 연소득 1억 원 기준 (30년 만기, 4.5% 금리)
- 수도권 기준
변동형 : 현재보다 1,400만 원 감소
혼합형 : 현재보다 1,600만 원 감소
주기형 : 현재보다 1,100만 원 감소 - 비수도권 기준
변동형 : 현재보다 4,400만 원 감소
혼합형 : 현재보다 3,400만 원 감소
주기형 : 현재보다 2,100만 원 감소
대출 정책은 서민의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나 정책 방향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수정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정책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외부 환경이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정책을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1월 중순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5대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1월 13일 이후, 신규대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기존 대출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변경
- 현행 : 1.2~1.4% 수준
- 변경 후 : 0.6~0.7% 수준으로 인하
●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변경
- 현행 : 0.6~0.8% 수준
- 변경 후 : 0.4% 수준으로 인하
5.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2억 5천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 주요 변경사항
소득요건 확대 : 기존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적용 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가구
대상 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 한도 및 금리
구입자금 대출 : 최대 5억 원까지 가능
전세자금 대출 : 최대 3억 원까지 가능
금리 : 대출 이자는 소득과 갚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구입자금 : 3.30~4.30%
- 전세자금 : 3.05~4.10%
● 우대금리 혜택
청약통장 납입기간(청약통장을 오래 넣은 경우) : 0.3~0.5% 포인트
추가 출산 : 0.2% 포인트에서 0.4% 포인트로 확대
최대 우대금리 : 구입자금 기준 1.3% 포인트까지 가능
● 기타 주요 사항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전체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 주택 구입자금 대출 : 가구의 전체 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 : 가구의 전체 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환대출 : 소득요건 완화 구간(2억 원~2억 5천만 원)에 대한 유주택자 대환대출은 추후 검토 예정
(대환대출이란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6.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2025년 1월 1일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자녀 가구 혜택
○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감면 한도 : 70만 원 (6인 이하 승용차 기준)
● 3자녀 이상 가구 혜택
○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 유지
감면 한도 : 140만 원 (6인 이하 승용차 기준)
혜택 기간 :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마무리하며
이번에 정리한 2025년 주요 정책 변화는 우리의 삶과 경제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금, 대출, 육아휴직, 다자녀 혜택 등 각 정책이 제공하는 혜택과 변화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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